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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통계청공고 제2025-240호(2025. 9.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9. 11. ~ 2025. 10. 1.)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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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공고제2025-240호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통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통계사무의 범위를 추가하고, 통계사무별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계사무의 범위 추가(통계등록부 자료 제공, 데이터센터 운영)(안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나. 통계사무별로 수탁기관을 선정(안 제9조제1항)

 

다. 수탁기관의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 조항 명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과

 

ㅇ 팩스 : 042-481-2462

 

ㅇ 전자우편 : uncleh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481-3676, 팩스: 042-481-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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