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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5-574호(2025. 9.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9. 9. ~ 2025. 9. 29.)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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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574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259호)」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환경부장관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업체 등이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고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21.12.) 이후 폐기물 처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이 미반영되어 안정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가 곤란함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치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조정(별표)

 

폐기물 처리비용, 인건비 등의 상승요인을 반영하고 방치폐기물 종류를 기존 58개에서 60개로 확대 조정

 

※ (추가) 태양광폐패널, 조명폐기물(폐형광등, 폐LCD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64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4,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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