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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5-53호(2025. 9.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9. 10. ~ 2025. 9. 29.)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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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53호

 

 「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데에 필요한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mj12345@korea.kr

 

- 팩스 : 02-6273-7809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선진원자로안전과(전화 (02) 397-7278, 팩스 (02) 6273-7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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