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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9. 11. ~ 2025. 9. 18. (잔여일 : 6일)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5539 | 팩스번호 : 044-203-4799 | minscho@korea.kr | 조회수 : 1,05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636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636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3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능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9. 00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inscho@korea.kr

 

- 팩스 : (044) 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9,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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