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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9. 11. ~ 2025. 10. 22. (잔여일 : 40일)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895 | 팩스번호 : 044-203-4758 | aji1032@korea.kr | 조회수 : 1,22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627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기공사업자에게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공공 공사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25.11.28.)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

 

나. 전력량계는 건물로 인입되는 전력선과 직접 연결되어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이 높은 위험한 공사임에도 일반 국민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있는 바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미한 전기공사의 기준을 현행화

 

다. 일반 국민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저압 기준을 현행 600볼트에서 「전기사업법」과 동일하게 1,000볼트로 변경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 등의 가입 대상(「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전기공사), 기간(착공일부터 완공일) 및 금액(전기공사 계약금액) 및 방법(착공일 전까지 관련 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을 구체화

 

나. 경미한 전기공사의 기준에서 전력량계 삭제

 

다. 경미한 공사의 저압 기준을 현행 600볼트에서 1,000볼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aji1032@korea.kr

 

- 팩스: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5, 팩스 044-203-4758, 전자우편 aji103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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