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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9. 11. ~ 2025. 10. 21. (잔여일 : 39일)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825 | 팩스번호 : 044-204-7849 | star1123@korea.kr | 조회수 : 1,04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499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985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현행 제11조의3)

 

1) 법률에서 장애인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확인을 받은 자의 확인서 취소 후 확인 신청 기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star1123@korea.kr

 

- 팩스 : (044) 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4) 204-7825, 팩스 (044) 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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