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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9. 11. ~ 2025. 9. 18. (잔여일 : 6일)
  • 국토교통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3215 | 팩스번호 : 044-201-5516 | starbury1@korea.kr | 조회수 : 1,20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2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도심항공교통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급행철도건설과의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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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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