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161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교원이 근무시간 면제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용권자가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제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간제교원 채용 사유 신설(안 제13조의제1항제4호)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에 따라, 교원노조 전임자의 면제된 근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신설   나.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부담 완화(안 제13조의제5항)   기간제 교원 임용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judy2773@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5-226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42호, ‘25.1.31.공포, ‘25.8.1.시행)됨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및 등록제한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재처분 강화(안 별표2,별표4,별표5)   ㅇ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행정처분 행정처분 내용 업무정지 강화(별표4) 경고, 1년, 2년 → 6개월, 1년 6개월, 등록취소 발굴허가 제한(별표2) 조사기관, 관련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에 대하여 발굴허가 제한 (6개월, 1년6개월, 2년) 등록제한 신설(별표5) 2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ㅇ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ㅇ 팩 스 : 042-481-3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2-481-3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29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조치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54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조치할 사항을 정하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방위사업청장이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진단ㆍ자문을 하는 경우 그 진단에 포함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구성인원 조정(안 제7조)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4급 이상 공무원이 추가됨에 따라, 그 구성인원을 25명 이내에서 28명 이내로 확대함.   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조치사항(안 제18조제1항 신설)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조치할 사항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 책임자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전담인력의 지정 등을 정함.   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안 제21조의2 신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려면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모니터링 업무 지원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되, 해당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 요건을 정함.   2)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대상기관에 대한 제공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jieun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74,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특허청공고제2025-123호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특허청장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집합교육을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고시를 정비하고, 신규 변리사로서 충분한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실습 과제물 제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교육 실습 과제물 제출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나. 집합교육 중 대면교육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 세부과목 등 신설(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다. 실무수습 규정 내 ‘공가’ 표현을 ‘결강’으로 변경하고,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등 결강 인정사유 추가(안 제22조)   라. 현재 휴·폐업 상태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변리사는 현장연수 지도 인력에서 제외하는 규정 신설(안 제24조)   마. 현장연수기관의 불인정 사유에 현장연수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수를 운영하거나 허위로 이수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 추가(안 제33조)   바. 현장연수 대상자의 출석을 관리할 수 있는 현장연수 대상자 출석관리부 신설(안 별지 제5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산업재산인력과   - 전자우편 : namuya77@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183, 팩스 042-472-3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특허청 홈페이지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61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수범자로서 실질적 하도급 관계의 당사자에 대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명시(안 Ⅱ.7. )   1) 기존 ‘건설위탁에 있어 형식적 하도급관계 및 사실적 하도급관계’에 대해 예시하는 조항을 ‘용어의 정의’ 목차로 이동함   2) 하도급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형식적으로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실질적 하도급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60choi@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20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보고·공개 규정상 “관계규정(선량한도)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확인되었을 때” 즉시(30분내) 구두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정상 방사선피폭 시 선량계 판독 또는 선량평가 등을 통한 선량한도 초과 여부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어 규제기관의 적기 모니터링과 사업자의 적기 보고 여부에 대한 적절성 판단 등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보고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량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인 피폭으로 의료기관 후송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보고토록 함 (안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제7호)   나. 선량한도 초과 확인에 추가하여 급성 영향이 발현 또는 확인되는 경우도 보고토록 함 (안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si94@korea.kr   - 팩스 : 02-6273-78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간: 2025. 4. 18.~5.8.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개정이유 및 규칙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정원표(신구대조표)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간: 2025. 4. 18.~5.8.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개정이유 및 규칙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4. 18.(금) ~ 5. 8.(목)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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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심사 10
    • 국회제출 27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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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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