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42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부는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이하 연구실안전법)을 제정·시행한 이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체계를 개선해오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선정제로 전환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출산휴가시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그 외 하위법령 위임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법체계를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폐지(안 제28조)   규제개혁위원회 인증규제 정비(‘22.12월)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선정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직무대행 기간 개선(안 제10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그 직무대행 기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선함.   다. 하위법령 위임 체계 정비(안 제22조, 제 34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책정 시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제22조제3항)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교육·훈련 의무(제34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단서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2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우 30109)   - 전자우편 : yoonaa0913@msit.go.kr / yoonaa0913@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전화 (044) 202 - 4859, 팩스 (044) 202- 6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99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련치과병원 등에 대한 지정 외에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련치과병원 등의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치과병원 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 지정(안 제6조)   1) 수련치과병원 등에 대한 지정 외에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나. 시정명령 기준 등의 명확화 (안 제16조)   1) 타 직역에 비해 과도한 행정 처분기준으로 치과전공의들의 수련기회가 축소될 우려 등으로 이에 대한 기준 보완 필요성이 제기   2) 수련치과병원 지정 등에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10동)   - 전자우편 : cjjej117@korea.kr   - 팩스 : (044) 202 - 3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44, 팩스 (044) 202 - 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0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기준 중 일부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한 경우 시정명령 기회를 부여 시 이행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 이행 기간의 명확화 (안 제10조)   1) 수련기관 지정기준 등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정 이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   나. 행정처분기준의 폐지(별표4 삭제)   1)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10동)   - 전자우편 : cjjej117@korea.kr   - 팩스 : (044) 202 - 3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44, 팩스 (044) 202 - 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28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7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환경부장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에 관한 현행 비용 규정의 타당성 검토 및 시설 특성, 변경사항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개정(’21.10, ’23.8)에 따른 점검항목 신설, 변경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반영(안 별표 1)   ○ 기존의 정기점검 서류를 수·발신 방식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소요시간 변경사항 공량 반영   ○ 플레어스택 총발열량 모니터링 기준 시행에 따른 총발열량 모니터링 및 광학가스탐지 모니터링을 구분하여 공량 산정   ○ 비산먼지 배출시설의 공량의 공정별 세분화   ○ 기타 조선업 대상 점검 공량 신설 등 미비사항 보완   나. 재검토 기한 현행화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 5. 9.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팩스: 044-201-6915, 전자우편: 915421hag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46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기상청장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기상정보의 종류를 현행화하고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공하는 기상정보의 종류 현행화 및 용어 정비(안 제2호 및 별표)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kmamipd@korea.kr   - 팩스 :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1호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9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중 이수 대상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대상자 및 교육기관 안내   나.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다. 교육 시간에 관한 사항   라. 교육 이수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마. 교육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간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steelrai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5. 4. 22. ~ 2025. 5. 13.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5. 4. 22. ~ 2025. 5. 13.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21호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25. 3. 12.)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복된 규정을 삭제 함.(안 제2조) -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정의 조항 나. 총괄·주관부서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함.(안 제3조) - 총괄부서의 업무제휴 및 협약 사후 점검 의무 신설 - 주관부서의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시 총괄부서와 협의 절차 신설 다. 관리카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함.(안 제5조, 안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변경·종료 시 별지 제2호서식 작성 - 업무제휴 및 협약 자체평가 실시 시 별지 제3호서식 작성 -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삭제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기획담당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juheeyang@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5년 4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5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57

    • 입안예정 120
    • 법제처 심사 10
    • 국회제출 27
    • 공포 0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전체 299건 중 140건 완료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다운로드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