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5-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칙행위에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544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경우 13만원,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범칙금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5-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544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결정통지서에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법」제정(법률 제20167호, ’24. 1. 30. 공포, ’24. 7. 31. 시행)에 따라 공단 명칭이 “도로교통공단”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의 세부사항을 규정   -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결정통지서에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관련 안내문구 추가   - 관련서식 정비 (도로교통공단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명칭 변경)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2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관서에서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34996호, 2024. 11. 12., 일부개정, 2025. 1. 1.시행)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지원 대상자 사립대학 수업료 등의 지급방식이 국고보조에서 기타 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명 및 서식에서 국고보조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취업 및 교육관련 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의 현행화 등 현행 서식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서식명 정비(안 제18조제11호 및 별지 제26호서식)   나.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자 중 고용할 사람을 통보하는 기한을 1개월 이내로 개정(별지 제33호서식)   다.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명 및 서식 내용 개정(안 제18조제5호 및 제8호, 별지 제20호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   라. 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가 등 서식 미비사항 정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waterers@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 취업 및 교육지원 관련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61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수범자로서 실질적 하도급 관계의 당사자에 대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명시(안 Ⅱ.7. )   1) 기존 ‘건설위탁에 있어 형식적 하도급관계 및 사실적 하도급관계’에 대해 예시하는 조항을 ‘용어의 정의’ 목차로 이동함   2) 하도급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형식적으로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실질적 하도급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60choi@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20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보고·공개 규정상 “관계규정(선량한도)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확인되었을 때” 즉시(30분내) 구두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정상 방사선피폭 시 선량계 판독 또는 선량평가 등을 통한 선량한도 초과 여부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어 규제기관의 적기 모니터링과 사업자의 적기 보고 여부에 대한 적절성 판단 등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보고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량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인 피폭으로 의료기관 후송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보고토록 함 (안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제7호)   나. 선량한도 초과 확인에 추가하여 급성 영향이 발현 또는 확인되는 경우도 보고토록 함 (안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si94@korea.kr   - 팩스 : 02-6273-78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272호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나.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다.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라. 하천유역 주여 구역별 이수(利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물관리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물관리총괄과   - 전자우편: nmdr@korea.kr   - 팩스: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관리총괄과(전화 044-201-7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17호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중증응급 진료 제공 및 체계적 대응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응급환자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 나.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 사업 및 지원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개인은 2025년 5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참조 : 응급의료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341, 팩스 : 031-8008-4539, 전자메일 : miheeman@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18호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외상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외상협력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외상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의 정비,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사항을 개정하여 외상관리위원회 위원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외상협력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나. 외상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구체화하여 정비함(안 제9조제3항). 다. 외상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고, 응급의료 또는 외상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의 경우는 재직 중인 기간으로 정함(안 제9조제4항). 라. 외상관리위원회의 간사를 지역외상 담당 과장으로 정함(안 제10조제4항).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응급의료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777, 팩스 : 031-8008-4539, 전자메일 : xmrrmq@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4. 17. ~ 5. 7. (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시립도서관 서무팀(054-779-8893) 붙임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5년 4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5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57

    • 입안예정 124
    • 법제처 심사 6
    • 국회제출 27
    • 공포 0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전체 299건 중 140건 완료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다운로드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