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25-57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국무조정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개정(안 제39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의 구조금 지급신청 기준점을 준용하여, 테러피해자의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개정(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테러사건 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거나 테러사건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나. 부칙 신설(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테러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부칙에 적용례 규정 명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대테러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 전자우편 : jemenfous@korea.kr   - 팩스 : 02-2100-2037내용 입력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19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방부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3518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5. 1.3.)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및 ‘25년 처우 개선 확정안 반영   -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 명시, 항공수당·위험근무수당 인상안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reeeed@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 748 - 6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290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표준전압 허용오차와 국가표준 간 불일치로 정합성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가. 표준전압 220볼트 허용오차를 “±13볼트 이내”에서 “±22볼트 이내”로 변경하여 표준전압 허용오차와 국가표준 간 일치화(현행 별표 3 제1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 전자우편 : wow5107@korea.kr   - 팩스 : 044-203-4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화 (044) 203 - 3933, 팩스 (044) 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범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25-10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범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편취급국 직원의 점심 휴식시간 보장,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 및 이용고객에게 보다 원활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2. 시범운영 기간 :2025. 7. 14.(월) ~ 2025. 10. 17.(금)   ※ 점심시간 휴무 본 운영: 2025. 10. 20.(월) 예정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o 팩 스: 0505-005-2292   o 이메일: rkdwngml184@korea.kr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064-800-5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폐지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5-161호    「2018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산림청장     2018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폐지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정(산림청고시 제2025-30호)에 따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2018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은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18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폐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기 존 수 정 안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ysu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5-162호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산림청장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23.8.10., '24.2.16.)」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일부 목재제품의 검사 수수료 정상화를 위해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중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후속 조치 반영(구조용파티클보드 신제품 수수료 및 KS 부합화에 따른 합판 제품 구분 반영)   나. 일부 목재제품 검사 수수료 정상화(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28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개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kh0617@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층 목재산업과   3)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4. 7. ~ 2025. 4. 28.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계룡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계룡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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