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1-0370 | 요청기관 | 경기도 포천시 | 회신일자 | 2022.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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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수, 관할 장기요양기관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급률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지정을 일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9조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수, 관할 장기요양기관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급률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지정을 일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1. 27. 의견제시례 20-0317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제1항),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 및 그 밖에 시장등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제3항),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6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6항의 위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시장등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하며(제3항), 시장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제5항)하면서 그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하도록 규정(제7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의 신규지정을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그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의 정원 수, 입소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지정을 일괄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삭 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ㆍ⑤ (삭 제)
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1. ∼ 2. (삭 제)
④ (삭 제)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삭 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