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013 | 요청기관 | 경기도 고양시 | 회신일자 | 2022.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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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고양시장이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보고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
고양시장이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보고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고양시주민자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고양시주민자치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고양시민간위탁조례”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민간위탁조례 제2조에서는 민간위탁을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고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탁기관을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이라고만 규정하여 고양시민간위탁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을 공사, 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고양시주민자치조례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자치 조직으로서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설립, 운영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공사, 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양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에서는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 및 지방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주민자치조례를 살펴보면 제2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업무, 고양시 행정업무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의 수탁처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주민자치조례와 고양시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고양시장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 주민자치회는 고양시민간위탁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에 해당하고 고양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