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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026 요청기관 전라남도 영광군 회신일자 2022. 4. 5.
안건명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영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 등에 관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이하 “포상금규칙”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상금규칙 제7조제1항에서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어떠한 신고행위가 있은 후 조사결과 법 위반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확인이 있으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그 “확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제7호의2) 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포상금규칙 제7조제1항의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법」상 시정명령은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정을 명하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그 성질상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3. 6. 26. 의견제시 13-0183).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제7호의3)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28조제5항 위반행위는 시정명령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벌칙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포상금규칙 제7조제1항의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7. (생 략)
    7의2.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 (생 략)
    ② (생 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의2. (생 략)
    7의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 ~ 9. (생 략)

    「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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