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084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 회신일자 | 2022.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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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상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 관련) |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상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제처 2012. 4. 15. 의견제시 21-0107 참조).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자(제3조)로서,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제7조제1항)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업 후 「변호사법」에 따라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제21조제1항), 3인 이상의 변호사로 설립된 법무법인(제40조 및 제45조제1항), 7인 이상의 변호사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제58조의2 및 제58조의6), 법무조합(제58조의18 및 제58조의22제1항)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제50조), 법무법인(유한)(제58조의16), 법무조합(제58조의30)은 각각 그 법인 명의 또는 조합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고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하게 됩니다.
살피건대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광주시서구조례”라 한다)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세는 단위(각주: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서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법」 제50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르면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그 법무법인 등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광주시서구조례 제2조의 “고문변호사”를 문언 그대로 변호사 개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고문변호사”의 범위에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유능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조례의 입법 취지(각주: 광주시서구조례 제1조 참조)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 바,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중에서도 해당 법률사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담당 변호사를 특정하여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광주시서구조례 제2조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는바 고문변호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6(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22(구성원 등) ①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58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