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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365 요청기관 경기도 광명시 회신일자 2023. 10. 11.
안건명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광명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광명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광명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제1호),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제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제3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광명시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에서는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및 사업시행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등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제1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제2호),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제3호),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9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이용자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제1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제2호),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제6호), 기타 시설운영에 전문적인 지실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7호) 중에서 해당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법정 자문기관인 위원회로 보입니다.

    한편,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하 “광명시조례안”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광명시장애인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전단)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광명시장애인인권위원회는 광명시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13조에서는 광명시장애인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3호)에 대하여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광명시장애인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그 설치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자문기관(이하 “조례근거자문기관”이라 한다)인 위원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고, 조례로 하나의 자문기관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이하 “법령근거자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근거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례근거자문기관과의 통합·운영이 제한됩니다. 다만, 양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 법령근거자문기관의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법령근거자문기관에 조례근거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각주: 법제처 2022. 7. 19. 의견제시 22-0198 참조), 이러한 해석이 자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자문기관 간 통합·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4. 21. 의견제시 17-0081 참조).

    귀 기관에서는 법령근거자문기관인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조례근거자문기관인 광명시장애인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조례에 두기 위해서는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와 광명시장애인인권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광명시조례 제18조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제1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제2호),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고, 광명시조례안 제13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광명시장애인인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 위원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 광명시장애인인권위원회와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간 성격과 기능의 중복성과 유사성, 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광명시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에 적합한 위원회라고 판단된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및 사업시행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등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이용자(또는 장애인관련 단체 대표)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3. 지역주민
    4. 후원자 대표
    5. 광명시의회 의원
    6.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7. 기타 시설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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