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5-0146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 2025.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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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개전형으로 임용할 때, 임용하려는 학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임용권자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초·중등교육법」 제22조 관련) |
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개전형으로 임용할 때, 임용하려는 학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임용권자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개전형으로 임용할 때, 임용하려는 학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임용절차 중 채용시험의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이하 “산학겸임교사등”이라 한다)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학겸임교사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산학겸임교사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2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을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제1호)’,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제2호)’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제3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4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산학겸임교사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하는데, 임용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에는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령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기준’, ‘임용권자’, 임용절차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임용기간’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외에 임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임용권자인 공립학교의 장이나 사립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3. 24. 의견제시 22-0032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임용권자가 해당 학교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중등교육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의 객관적인 능력을 갖췄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학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임용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직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전문성이나 교수(敎授) 능력 등이 우월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직자에게 특혜를 부여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현직에 있지 않는 사람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될 기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9. 27. 의견제시 24-0267, 법제처 2022. 3. 24. 의견제시 22-0032, 법제처 2012. 11. 13. 의견제시 12-0354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임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임용권자인 공립학교의 장이나 사립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임용권자가 해당 학교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 임용절차 중 채용시험의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중등교육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임용절차를 다르게 적용시키는 경우 그 차이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