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5-0158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25.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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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7조 관련) |
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예산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에 관한 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에서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확정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의 편성권,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추18 판결 참조).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이하 “부산광역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 및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재정사업’으로(제1호), 재정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재정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종결’로(제2호) 각각 정의하려 합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투명성 및 타당성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 하고, 제5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예산안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재정사업의 종결 사유, 종결 건수, 예산의 증감 현황 등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 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려 합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조례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므로, 시장으로 하여금 재정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지방재정 운용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지침을 마련할 때 그 지침의 적용 범위, 관리 절차·방법 등을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 시장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시장에게 부여된 재정사업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법제처 2024. 6. 5. 의견제시 24-0120, 법제처 2023. 4. 3. 의견제시 23-0012, 법제처 2021. 6. 16. 의견제시 21-0143 참조).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의 심의·확정권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재정 운용을 견제하고 감시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의회의 합리적인 견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에 관한 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매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시의회가 종결된 재정사업에 관한 현황을 제출받으려는 이유는 전년도 대비 종결된 재정사업 건수와 예산 증감 현황 등과 같이 종료된 재정사업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상적으로 재정사업을 집행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재정사업에 대해 시장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 아닌 결정한 후에 시의회에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한 후에 시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의무를 수반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시의회가 시장의 재정사업 집행에 사전적·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시장에게 부여된 재정사업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23. 9. 27. 의견제시 23-0376, 법제처 2019. 2. 14. 의견제시 19-0060, 법제처 2016. 4. 27. 의견제시 16-0100 참조).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8조제1항),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1조제1항).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권한은 지방의회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에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시의회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견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12. 17. 의견제시 24-0444, 법제처 2023. 9. 27. 의견제시 23-0376, 법제처 2023. 6. 23. 의견제시 23-0237, 법제처 2022. 1. 12. 의견제시 22-0008, 법제처 2016. 6. 17. 의견제시 16-0149 참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