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5-0161 | 요청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 | 회신일자 | 2025.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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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관계 법령에서 군수에게 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제출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일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관계 법령에서 군수에게 인가·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제출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일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나 규칙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먼저, 인감(印鑑)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인감증명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제4항에서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기산하여 부동산매도용인 경우에는 1월, 기타 용도인 경우에는 3월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인감증명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것을 말한다)에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이후(각주: 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현재까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일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인가·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 ① 인가·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제출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일 것’과 같이 해당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에 관한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거나 ② 조례나 규칙으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에 관한 제한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나 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허가의 처리 절차 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29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법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제6조제2항)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나 규칙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