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5-0179 | 요청기관 | 경기도 수원시 | 회신일자 | 2025. 5. 23. |
---|---|---|---|---|---|
안건명 | 전직ㆍ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전직·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의정회는 수원시의회의 전직·현직 의원이라는 경력으로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제2조),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제3조).
이 사안에서 의정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전직·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직·현직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경력만으로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는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단체라기보다는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해당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 해당 단체는 다른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내용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대해서만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아울러, ‘의정회’라는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규범을 특정한 대상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3. 6. 의견제시 18-0029. 법제처 2015. 12. 4. 의견제시 15-0312,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117·118쪽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