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5-0192 | 요청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 회신일자 | 2025. 7. 11. |
---|---|---|---|---|---|
안건명 | 시장이 시정에 관한 왜곡된 정보나 시민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 등을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수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검증하며, 정정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시장이 시정에 관한 왜곡된 정보나 시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 등을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수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검증하며, 정정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가 광양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양시에서 ‘광양시 시책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이하 “광양시조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정에 관한 왜곡된 정보 등을 수집·정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려는 취지는 시민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제1조), 시장이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시정에 관한 왜곡된 정보 등을 수집하고(제5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검증하며(제7조), 정정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제12조) 하는 등 시장으로 하여금 정보의 수집·검증·정정과 같은 일련의 관리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카목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정에 관한 왜곡된 정보 등을 수집·정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정보제공적 성격의 공표로 보이지만(각주: 법제처 『2024년 법령 입안·심사기준』, 2024, 522·523쪽 참조), 공표의 범위·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공표를 통해 정보 제공자 또는 유포자의 명예·신용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시정 등에 관한 상시적인 정보 수집과 검증이 시정에 관한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사실상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광양시조례안에서 수집·검증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시책 등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 ‘시민 생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 정보’ 등(제2조제4호)이 어떤 내용의 정보인지 알기 어려워 해당 정보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입안 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