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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225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일자 2025. 7. 9.
안건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 질의요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나. (질의 가에서 자치사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1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이유는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정당한 응급의료 행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4. 10. 28. 의견제시 24-0358, 법제처 2023. 11. 7. 의견제시 23-0385 참조).

    따라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나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10. 28. 의견제시 24-0358 참조).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할 것인데, 응급의료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정 지원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 사안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 보조금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의 범위,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그에 따라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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