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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262 요청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신일자 2025. 9. 4.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에서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추18 판결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제2항에서는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이하 “공유재산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권한배분 원리에 위배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의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보고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을 기다려 그에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법제처 2024. 12. 17. 의견제시 24-0444 참조). 또한, 「지방자치법」 제51조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별개로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의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2. 8. 의견제시 24-0026, 법제처 2023. 9. 27. 의견제시 23-0376 참조).

    아울러, 공유재산법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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