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447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 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률로 상향하여 개정한 바(’25.8.1. 시행예정)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 및 방법 삭제(제24조제1항 삭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하며, 이에 따라 조문제목을 종전의 제2항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가서의 반납’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 전자우편 : pangjin@korea.kr   - 팩스 : 044-202-6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전화 (044) 202 - 4951, 팩스 (044) 202-6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37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신체재활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leehhee31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45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국방부장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541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유족 증명서(안 제2조)   나. 진료 지원(안 제3조)   다. 진료 비용 지원(안 제4조)   라. 심리상담 등의 지원(안 제5조)   마. 취업지원(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fructus86@korea.kr   - 전화 : 02-748-662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훈령)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290호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환경부장관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훈령)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그간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해 ‘99년부터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운영해 왔으나, 환경 관련 상위법령을 반영한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명확화, 입찰제도 관련 현장여건 반영 등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를 계기로 폐지·제정을 통해 훈령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정의) ‘공공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별표1)   나. (분리정비) 발주청의 입찰 참가자격과 실적기준의 조항 분리·정비(안 제4조)   다. (기술검증 시설) 입찰 실적 완화 적용을 받는 시설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제4조의2)   라. (입찰실적기준) 기술검증을 받은 시설의 규모 및 가동기간을 초과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 인정(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e-mail : olivia2000@korea.kr   - 연락처 : 044-201-6671, 6672,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292호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환경부장관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사업자가 운영자가 동일한 타 정수장의 활성탄을 통합 재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입지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한대상시설의 예외에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을 할 경우를 추가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며, 그 외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한대상시설 예외에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경우 추가(안 제3조제1항제6호)   - 일반수도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대상시설 제외   나. 물환경보전법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등(안 제1조, 제3조제1항제3호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5일까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1joo0@korea.kr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수질수생태과   - 팩스 : (044) 201 - 707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 (044) 201 - 7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상ㆍ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293호    낙동강 상ㆍ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환경부장관     낙동강 상ㆍ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사업자가 운영자가 동일한 타 정수장의 활성탄을 통합 재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입지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한대상시설의 예외에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을 할 경우를 추가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며, 그 외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한대상시설 예외에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경우 추가(안 제3조제1항제4호)   - 일반수도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대상시설 제외   나. 물환경보전법 및 타법 개정 사항 반영 등(안 제1조, 제3조제1항제2호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5일까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1joo0@korea.kr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수질수생태과   - 팩스 : (044) 201 - 707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 (044) 201 - 7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5.1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5.(금) ~ 2025. 5. 15.(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자문윙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5. 1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5.(금) ~ 2025. 5. 15.(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5.15(목)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4.25(금) ~ 2025.5.15(목) [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2.'입법예고문'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2025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5년 4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5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55

    • 입안예정 112
    • 법제처 심사 13
    • 국회제출 30
    • 공포 0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전체 306건 중 158건 완료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다운로드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