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437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우편물 수령을 위해 우체국 방문 시 수령인의 신분증으로 최신(현 거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을 추가 제출받아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어, 수령인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후 우체국을 재방문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우체국 방문 수령인에게 우편물 교부 시 우편물 수령인의 진위(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우편물 수령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제10조, 제4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2) 전자우편 : dadaa@korea.kr   3) 전화/팩스 : 044-200-8163 / 0505-005-1006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044-200-8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438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민감정보를 포함한 우편물 서비스에 본인지정배달 방식을 추가하여 우편물 수령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나. 전자우편 내용증명 접수의 근거 조항 신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수수료 권역 구분을 현실화하여 분리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우편 접수 내용증명의 근거와 절차 규정 신설(안 제48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나. 내용증명우편물 접수 절차에서 우편날짜도장 생략 및 다량 접수 시 계인 방법에 천공(穿孔)방식 추가(안 제52조 1항부터 3항까지, 안 제52조 5항 신설)   다. 민감정보를 포함한 우편역무(내용증명, 복지우편)에 본인지정배달 우편역무 추가(안 별표2, 별표4)   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수수료 권역 중 각 ‘도’에 포함된 특별(광역)시와 수도권역으로 포함된 경기도를 자체 권역으로 분리(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2) 전자우편 : dadaa@korea.kr   3) 전화/팩스 : 044-200-8163 / 0505-005-1006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044-200-8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02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76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19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76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19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kbn8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158호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보호·지원 안내 의무화 규정 등이 개정(’24.8.7.)함에 따라 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안내사항, 그 밖에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신설)   나.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안내사항·시기 명확화(안 제20조제1항, 별지 서식 제7호 개정)   다.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강조(안 제20조제1항, 별지 서식 제8호 개정)   라. 공익신고 결과 이의신청 기간 개정사항 반영(안 제22조제1항 개정)   마. 보상금, 포상금 지급대상 기관 확대(안 제30조 및 제31조 개정)   바. 자구·서식 등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21조제1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 별지 서식 제1호 및 제6호, 제10호 개정, 제1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   - FAX : 044-203-6097   - 이메일: ksdh042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 044-203-60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17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10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 중 인력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 중 장비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yoonminsoo@korea.kr   - 팩스 : 044-202-3932   ※ 그 밖의 사항   개(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전화) 044-202-2649,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28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7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환경부장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에 관한 현행 비용 규정의 타당성 검토 및 시설 특성, 변경사항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개정(’21.10, ’23.8)에 따른 점검항목 신설, 변경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반영(안 별표 1)   ○ 기존의 정기점검 서류를 수·발신 방식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소요시간 변경사항 공량 반영   ○ 플레어스택 총발열량 모니터링 기준 시행에 따른 총발열량 모니터링 및 광학가스탐지 모니터링을 구분하여 공량 산정   ○ 비산먼지 배출시설의 공량의 공정별 세분화   ○ 기타 조선업 대상 점검 공량 신설 등 미비사항 보완   나. 재검토 기한 현행화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 5. 9.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팩스: 044-201-6915, 전자우편: 915421hag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녹산 수문 관리 규정」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녹산 수문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규 정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녹산 수문 관리 규정 2. 예고기간 : 2025.4. 23. ~ 2025.5.13.(20일간) 3. 행정예고문 및 규정안 : 붙임 참조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안전관리과(970-2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2025. 4. 23. ~ 5. 13.(20일간) 나.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거제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제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5. 04. 23. ~ 2025. 05. 13.(20일 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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