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27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당사자가 심리기일 변경을 신청할 때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 선정대표자를 최대 3인까지 선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선정대표자 선정서 서식을 보완하며,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나 구술심리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 등을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에 추가하고, 각종 서식의 기재사항 중에서 사건 식별 기능이 없는 ‘사건명’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서식 기재 사항 중, 사건 식별 기능이 없는 ‘사건명’ 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그에 대한 작성방법 안내를 추가   나. 특별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의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3항제9호 및 별지 제26호서식)   다. 심리기일 변경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5조제3항제21호의2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라. 행정심판의 공동 청구 시 선정 대표자의 권한 및 선정대표자를 최대 3인까지 선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별지 제19호서식)   마. 선정대표자의 최대 3인 선정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서 개정(별지 제20호서식)   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각호에 따른 대리인의 지위 명확화(별지 제25호서식)   사.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기재사항에 피청구인을 추가(별지 제27호의2서식)   아. 행정심판 청구서에 국선대리인 및 구술심리 신청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제도 관련 안내사항 추가(별지 제30호서식)   자. 행정심판 청구 취하 및 행정심판 참가 신청 취하에 대하여, 구체적인 취하의 범위 및 취지를 기재사항으로 추가(별지 제40, 4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5년 6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전자우편: wjsrlxkr@korea.kr   - 전화번호/팩스: 044-200-7819/044-200-7951     4. 그 밖의 사항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41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국방부장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 개정(안 제22조)   -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을 명확한 용어(접수 20일 전에 → 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변경공고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시험기일 7일 전까지’로 규정함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에 대한 별도규정을 신설하여 적시적인 인력 채용이 가능토록 함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규정한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재정계획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s06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재정계획담당관(전화 (02) 748 - 5317, 팩스 (02) 748 - 5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2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 게임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조치 필요성이 제기된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할 게임배급·제공업자의 매출액, 이용자 수 등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여부 확인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안 제18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6호)   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기관, 업무범위 등 운영 방안 마련(안 제19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seol1123@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3,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5-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동해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강릉해양경찰서 개서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   - 옥계항, 사천진항, 강릉항 제외하여 기존 13개소에서 10개소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허가필요수역 변경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제4항(별표3)에 따라 강릉해양경찰서 관할(옥계항, 사천진항, 강릉항)을 제외   나. 재검토 기한 수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5월 31일로 수정하여 일정한 시기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중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 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3-741-2351 / FAX: 033-741-2951   - 전자우편: rjsdn4978@korea.kr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순경 박가인, 033-741-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5-201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 및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6조제9호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제정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2. 주요내용   · 국립자연휴양림 내 공중보행시설(데크로드, 출렁다리) 3개소를 제3종 시설물로 지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산림청 훈령)」제6조제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5-20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의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주차료 면제 추진     2. 주요내용   · [별표 1] 비고의 주차료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정(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추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고시)」제정에 따른 입장료 감면 대상 추가   · 본 고시의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자료실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자료실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5. 4. 24. ~ 2025. 5. 14.(20일간) 4.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4.24.(목) ~ 2025.5.14.(수)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5년 4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5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55

    • 입안예정 112
    • 법제처 심사 13
    • 국회제출 30
    • 공포 0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전체 306건 중 158건 완료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다운로드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