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45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형태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677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안 제37조의13)   동일한 가입유형ㆍ요금제ㆍ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주 지역(주소), 나이, 신체적 조건(장애)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부당한 차별로 규정하되, 도서ㆍ벽지의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우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건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 제37조의14)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지원 등을 포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가입자식별모듈(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이라 한다)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함   다. 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 운영(안 제37조의15)   협의체는 이통사, 제조사, 관련 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유통실태 개선 권고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함   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사항(안 제37조의16)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은 이용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모델명ㆍ출고가 등 계약 조건, 지원금의 지급 내용ㆍ주체ㆍ방식, 이용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안 제37조의17)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 품질 및 가격 정보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반품ㆍ환불 절차 마련 등으로 정함   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신청 절차(안 제37조의18)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 후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사.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안 제37조의19)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함   아. 수수료(안 제37조의20)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함   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안 제37조의21)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방법(안 제37조의22)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판매량ㆍ매출액ㆍ지원금ㆍ출고가, 유통점에 지급한 장려금의 월별 자료를, 단말기 제조업자는 유통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자급제 단말기 출고가의 월별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카.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안 제37조의23)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인의 성명, 피신고인의 상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타. 시정조치명령의 범위 및 이행기간(안 제44조제1항, 제45조, 별표 5)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이행 결과의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별표 5에서 규정함   파.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안 제46조에서 제49조까지, 별표 5의3)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을 별표 5의3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6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 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거.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66조제2항, 별표 1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12를 신설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전자우편 : jwshin51@korea.kr   - 팩스 : 044-202-60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전화 (044) 202 - 6657, 팩스 044-202-6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09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형태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677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안 제37조의13)   동일한 가입유형ㆍ요금제ㆍ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주 지역(주소), 나이, 신체적 조건(장애)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부당한 차별로 규정하되, 도서ㆍ벽지의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우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건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 제37조의14)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지원 등을 포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가입자식별모듈(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이라 한다)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다. 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 운영(안 제37조의15)   협의체는 이통사, 제조사, 관련 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유통실태 개선 권고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함   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사항(안 제37조의16)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은 이용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모델명ㆍ출고가 등 계약 조건, 지원금의 지급 내용ㆍ주체ㆍ방식, 이용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안 제37조의17)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 품질 및 가격 정보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반품ㆍ환불 절차 마련 등으로 정함   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신청 절차(안 제37조의18)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 후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사.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안 제37조의19)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함   아. 수수료(안 제37조의20)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함   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안 제37조의21)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방법(안 제37조의22)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판매량ㆍ매출액ㆍ지원금ㆍ출고가, 유통점에 지급한 장려금의 월별 자료를, 단말기 제조업자는 유통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자급제 단말기 출고가의 월별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카.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안 제37조의23)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인의 성명, 피신고인의 상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타. 시정조치명령의 범위 및 이행기간(안 제44조제1항, 제45조, 별표 5)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이행 결과의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별표 5에서 규정함   파.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안 제46조에서 제49조까지, 별표 5의3)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을 별표 5의3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6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 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거.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66조제2항, 별표 1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12를 신설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0502@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3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99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전환된 과태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인용 조항의 현행화(안 제40조, 제41조, 별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제1항 및 제3항이 제70조의 제2항 및 제4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여, 당초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함.   나. 과태료의 기준 신설(안 별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의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페기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locia@korea.kr   - 팩스 : (044) 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전화 (044) 203 - 4631, 팩스 (044) 203-4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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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분리 제정안 행정예고 ⊙강릉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분리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분리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내용(강릉해양경찰서 신설) 반영에 따라 관할구역 변경으로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분리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강릉해양경찰서 관할 수역에 대한 고시기관 및 허가권자 변경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24개소     3. 의견제출   이 분리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해양경찰서(해양안전방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찬성반대 여부 의견 및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321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 25492)   2) 전화 및 FAX(전화 033-680-2570 / FAX 033-680-2920)   3) 전자우편(lsm226@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경사 이승민, 033-680-2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분리 제정(안) 행정예고 ⊙강릉해양경찰서공고제2025-2호     2025년 4월 28일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분리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내용(강릉해양경찰서 신설)관련,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제정 필요, 해당고시를 통한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장려하여 사고예방과 해사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관내 해양레저허가필요수역 8개소 지정   - 기사문, 동산, 인구, 남애, 주문진, 강릉, 사천진, 옥계   나. 속초·동해해양경찰서 기존 해양레저허가필요수역 분리제정   다. 재검토 기한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방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21,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   2) 전 화 : 033-680-2670 / FAX : 033-680-2920   3) 전자우편 : kcg0605@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경장 조윤성, 033-680-2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5-23호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소방청장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평가반 구성의 경직성, 평가결과 통보 전 결과의 노출, 평가 단위와 등급 부여 단위의 차이, 소명 기회의 부재 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소 단위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시 제조소등이 아닌 사업소단위로 안전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단서)   나. 평가 종료일에 평가표를 관계인에게 확인받는 것 대신 평가 중 확인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소명기회로 변경함(안 제6조)   다. 이행실태 평가항목별로 중요도를 반영하여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ghostsp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http://www.nfa.go.kr) 내 법령/정책-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205-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1부. 끝.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5. 4. 29. ~ 5. 18. / 20일 다. 내 용 - 문학관의 목적 및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제17조) -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8조) - 문학관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6조)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입법예고 방법 : 군고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9. ~ 5. 19.(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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