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437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우편물 수령을 위해 우체국 방문 시 수령인의 신분증으로 최신(현 거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을 추가 제출받아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어, 수령인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후 우체국을 재방문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우체국 방문 수령인에게 우편물 교부 시 우편물 수령인의 진위(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우편물 수령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제10조, 제4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2) 전자우편 : dadaa@korea.kr   3) 전화/팩스 : 044-200-8163 / 0505-005-1006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044-200-8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438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민감정보를 포함한 우편물 서비스에 본인지정배달 방식을 추가하여 우편물 수령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나. 전자우편 내용증명 접수의 근거 조항 신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수수료 권역 구분을 현실화하여 분리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우편 접수 내용증명의 근거와 절차 규정 신설(안 제48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나. 내용증명우편물 접수 절차에서 우편날짜도장 생략 및 다량 접수 시 계인 방법에 천공(穿孔)방식 추가(안 제52조 1항부터 3항까지, 안 제52조 5항 신설)   다. 민감정보를 포함한 우편역무(내용증명, 복지우편)에 본인지정배달 우편역무 추가(안 별표2, 별표4)   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수수료 권역 중 각 ‘도’에 포함된 특별(광역)시와 수도권역으로 포함된 경기도를 자체 권역으로 분리(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2) 전자우편 : dadaa@korea.kr   3) 전화/팩스 : 044-200-8163 / 0505-005-1006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044-200-8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02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76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19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76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19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kbn8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5-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동해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강릉해양경찰서 개서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   - 옥계항, 사천진항, 강릉항 제외하여 기존 13개소에서 10개소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허가필요수역 변경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제4항(별표3)에 따라 강릉해양경찰서 관할(옥계항, 사천진항, 강릉항)을 제외   나. 재검토 기한 수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5월 31일로 수정하여 일정한 시기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중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 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3-741-2351 / FAX: 033-741-2951   - 전자우편: rjsdn4978@korea.kr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순경 박가인, 033-741-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5-201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 및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6조제9호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제정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2. 주요내용   · 국립자연휴양림 내 공중보행시설(데크로드, 출렁다리) 3개소를 제3종 시설물로 지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산림청 훈령)」제6조제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5-20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의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주차료 면제 추진     2. 주요내용   · [별표 1] 비고의 주차료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정(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추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고시)」제정에 따른 입장료 감면 대상 추가   · 본 고시의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자료실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자료실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5. 4. 24. ~ 2025. 5. 14.(20일간) 4.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4.24.(목) ~ 2025.5.14.(수)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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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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