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습지의 생태 보전을 위한 길고양이 먹이제공 금지법
대상법령 습지보전법
조문번호 제13조
제안내용 습지는 얕은 물이 상시 고여있거나 흐르는 장소로 어자원과 식생이 풍부하여 야생동물과 철새의 보금자리 및 생태장소로서 그 환경 보전의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 또한 장거리를 비행하는 멸종위기조류가 잠시 머무는 장소이기도 함. 그러나 최근 길고양이에게 무분별하게 먹이나 간식 등을 제공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양이의 개체수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양이의 서식반경 증가로 인하여 고양이보다 먹이사슬 위계가 낮은 야생동물이나 조류, 멸종위기종들이 생태적 위험에 처하고 있음. 또한 해당 지역에 길고양이를 위한 먹이 그릇을 설치하고 방치해 악취, 병원균 생성, 해충 발생 등의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 따라서 습지에서의 행위 제한에 길고양이 먹이제공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조문개정) - 6호 신설

제13조(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ㆍ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3.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4.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ㆍ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신설>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먹이 그릇을 설치하는 행위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권OO
제안일자
2023. 1. 2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