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특사경 수사준칙에 관한 수사개시보고 의무에 선원법 부분 누락
대상법령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조문번호 제25조
제안내용 제25조(수사개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에서 부여한 직무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개시 보고서로 보고해야 한다.

1 ~ 9. 생략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중 피해규모, 광역성, 연쇄성, 범죄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범죄

가 ~ 마. 생략

바. 목에는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및 같은 법 제102조제5항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개시보고 의무가 있지만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에 대한 수사개시 보고 의무가 성문화 되어 있지 않아
선원근로감독관은 진정 등을 접수하여도 합의를 알선하는 등으로 사건화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

따라서 수사개시보고에 '사' 항을 추가하는 등으로 선원법 위반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개시보고 의무가 절실함.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소관부처인 법무부에도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현 법무부장관은 언론 등을 의식한 스타성 발언에 취중하느라
관심 밖인듯 하지만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절실한 것이 사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3. 2. 1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