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피의자가 경찰(사법경찰관)일 때는 범죄지 관할로 둬서는 안됩니다.
대상법령 형사소송법
조문번호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범죄지 토지관할 추가 개정
제안내용 고소한 사건에 경찰(사법경찰관) or 검사가 피의자 신분 일 때는 범죄지 토지 관할로 둬서는 안됩니다. 
현행법률 :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토지관할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제가 겪은 사례입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본인을 범죄가 있다고 판단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경찰서에서 본인을 송치했고 검사가 기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범죄가 없고 경찰이 본인을 폭행을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 본인 거주지 및 피의자 근무지역이 동일했습니다. 
본인을 송치, 기각시켰던 피의자 관할지가 아닌 곳으로 고소장을 제출 했고 
제가 경찰 상대 고소한 경찰 폭행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지 근무지(본인을 폭행했던 경찰, 본인을 기소처분을 내렸던 검사) 관할로 사건이 타관이송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사건이 경찰피의자/부당했던 검사처분이 있었던 관할지에 본인 사건이 타관 이송이 되었고 
경찰 보고서에 허위보고서가 있음을 확인 했음에도 타관이송된 지청에 검사에게 증거보전 요청을 했는데 
증거보전 수사없이 고소인 조사 한번 없이 경찰이 본인을 폭행한 사건에 고소한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사법경찰관) or 검사일 때는 사건을 담당하는 토지관할을 범죄지 근무지(근무중인) 관할로 둬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살던 지역에 폭행을 당해 외부에 신고를 했는데 
다시 폭행 당했던 관할지에 사건을 인계하는 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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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토지관할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추가 개정될 법률. 
피의자가 경찰(사법경찰관) or 검사 일 때 는 사건을 담당하는 토지관할을 
범죄지 근무지(근무중인) 관할로 둬서는 안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3. 7.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