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자료 요청했지만, 불응시 대처법
대상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번호 제 26조 관리인의 보고 의무등
제안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2023. 9월 29일 부터 시행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에 제 26조 관리인의 보고 의무 등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해 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자료,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관리비 통장내역, 수익금 통장내역, 장기수선충당금 통장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통장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회계자료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구분소유자의 5부의 1연서를 받아 관리인에게 회계자료를 요청했지만, 관리인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소송을 하려면 해라 식으로 대응하고, 자신은 내용증명이 뭔지도 몰라서 관리비로 변호사비용을 써대며, 구분소유자들이 보내는 내용증명에 대응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회계자료 요청하여서 대응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물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문제는 구분소유자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관리비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법이 신속성있게 갖추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만 관리비 관련 통장내역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중에 5분의 1연서의 임시 대표자도 관리비통장, 수익금통장,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을 조회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이 생길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자료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므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은 변호사를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위탁관리회사가 담합하여 구분소유자들을 속이는 사건이 발생하면 구분소유자들은 그대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새는 것을 막고,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분소유자 5분의 1연서의 임시대표가 관리단의 통장 전체를 조회할 수 있는 특별권한이 부여된다면, 관리인과 관리위워회의 전횡을 예방하고, 사회적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3. 12.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