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 개정 건의
대상법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번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안내용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유형 중 "5. 연안 환경개선이나 해양정화 등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FR-5)"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정 건의를 드립니다.

1. FR-5-3 유형의 개정
 ? 이물질 분리, 세척, 고온 건조?살균, 분쇄, 분급, 정수(폐수)처리 등의 공정을 통해 수산부산물을 연안 환경개선이나 해양정화, 패류 양식장, 어류 양식장의 저질개선제로 사용하는 유형(개정)
2. 문제점의 도출 및 개선 방향
 ? 2010년 12월부터 14년 이상에 걸쳐 패각의 해양저질 개선제 사용을 건의해 왔으나, 바다에서 산출되는 패각을 세척하고 이물질을 99% 이상 제거한 제품을 폐기물로만 분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 2011년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FR-5 유형이 만들어졌으나 현재까지 적용 기준이 없어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개정으로 인해 지자체의 지원방안이 가능하고 어민들의 어장 개선 및 생산성향에 큰 도움이 될 그것으로 예상합니다.
3. 참고 자료의 중요성
 ? 전남대학, 목포대학, 부산대학, 부경대 등 유망한 대학의 연구결과와 전남도청, 민간업체 등의 연구결과에는 해양저질 개선과 저질생물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다양한 결과가 있습니다.
 ? 해당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에 대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법 제정 건의
 ? 수산부산물의 다양한 용도로의 재활용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기존의 폐기물로 분류되던 패각을 제품화하여 저질개선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신OO
제안일자
2024. 1. 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