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관련 사항
대상법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조문번호 시행령(안) 제16조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설비 운영에 관한 내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입법예고 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16조에서 분산에너지설비를 설치에 대한 산정결과에 대한 항목은 있습니다.

분산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분산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직접 거래로 수급한 전력 또한 분산에너지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무조건 추가 설비를 설치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현재 RE100 등에서 인정하는 방식인 분산에너지 발전시설에 지분 참여 또한 설치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기타) 건축물이 건설되는 대상지 외부에 분산에너지발전설비를 구축할 경우 전용공급배전선만 연결되면 거리는 상관이 없는지

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검토 방향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송OO
제안일자
2024. 1.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