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대상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문번호 간이과세자 부분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만큼 상승한 것에 대해 정부가 빨리 반응하는 것 같아 반가운 소식인데요.

한편,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현재도 공급가액 8천만원이 아닌 4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물가 및 최저시급을 고려하였을 때도, 부동산 임대업 특성상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도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번 개정을 하면서 부동산임대업 쪽은 그대로 놓아둔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임대업도 물가상승에 작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을 일을 하여, 일할 수 없는 나이가 가까워 겨우 마련한 건물 하나로 임대사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간이과세 기준 근처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이번 금리 상승으로 변동한 간주임대료의 차이 하나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면 그 부담을 임대업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왜곡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윤OO
제안일자
2024. 2. 1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