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조문번호 제63조
제안내용 OECD 및 기타 대다수 해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협한 인식으로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부당한 차별을 9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 발간하고 있는 여러 보고서 및 연구논문에 따르면 입체교차로와 연속류로 구성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의 주행 안전성이 확보되고 훨씬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회거리 경감에 따른 사고위험 노출 빈도 감소, 배기가스 배출 감소, 시간 단축, 주민 소음 피해 감축 등의 효과가 있음.

대만 역시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당초 금지되어 있던 이륜자동차 통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한 후 획득한 안전 지표를 통하여 위험이 크게 없음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영하고 있음.

국제적 관행과 국내 이륜자동차 시장의 확대, 이륜자동차의 안전 및 원할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 및 국민여론 상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견이 심하므로 전면적인 개방보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추진해갈 필요는 공감하고 있음.

따라서 우회도로가 이륜자동차에게 열악한 구간에 한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안전지표와 교통상 영향 평가를 확보하여 추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

현행)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우회하는 경로가 이륜자동차의 주행에 특히 위험하고 배기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극심한 경우 특정 구간, 시간 및 방법을 정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권OO
제안일자
2024. 3. 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