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건 삼진아웃제 도입의 건
대상법령 근로기준법
조문번호 제36조, 제43조, 제109조 등
제안내용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안을 제출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건 삼진아웃제 도입의 건

- 제안이유 -

사회초년생과 소위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대부분 알바, 시간제, 단기근무제, 계약직, 용역, 파견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사업이 부실화된 회사는 재무건전성도 떨어지지만,
아울러 사업주의 도덕성도 매우 떨어진게 보편화된 현실이다(반복적 학습에 의한 현상).
그러하기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이 다반사이고 매우 상습 반복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는게 특징이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사업주의 처벌이 매우 경미하고,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하는 장치가 결어되어 있는 현실이다.
제도적으로 너무나도 큰 헛점을 가지고 있다.
마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탈세 절세를 하듯, 임금체불을 통하여 돈의 지출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분명한 법의 헛점이고 제도의 미비이다.

어찌보면 입법미비로 인한 피해가 방조되고 있는 현실이고, 결국은 노동자와 각 가정의 문제로 사회화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습적인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임금체불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노동시장과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그에 대한 방안 -

1. 임금체불 등을 3회 이상 누적한 자는 벌금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으로 개정해야 함.

2. 임금체불 등을 3회 이상 누적한 자는 동일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영업정지 및 폐업조치가
필요함(이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자는 무면허운전과
같은 엄중대처가 필요시 됨)

아울러 이를 보완하는 법개정도 요구됨. 민원제보 등 포상제도가 마련된다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3. 또한 피해자를 구제하기위한 구제절차 간소화(시간 단축) 필요합니다. (체불사건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므로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바로 바로 진행(집행)될 수 있도록 노동관서 및 검찰. 법원 모두 포함하여. 일반적인 사건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복잡함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임. 오히려 피해자를 위한 구제수단이 범행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임.

4. (*중요 검토사항)임금체불시 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만으로도 집행력을 부여해주고(현재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은 참여할 수 있어도 집행은 불가한 상황임), 임금사건에 대한 법원의 형사처벌 약식명령이나, 형사 판결문에도 당연시 "집행력"을 부과하여, 번거로이 민사판결문을 받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충분한 의미가 있는 개정 사유입니다.

- 기대효과 -

 1. 근로시장이 건전해지고 사회적 병폐가 줄어들어 근로자와 그 가정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2. 복잡하고 난해한 절차적 문제가 해소되어, 가해자의 절차적 악용을 방지하고 국가적으로는 법개정이 간소화 되어 낭비되는 행정력을 막을수 있음.  끝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문OO
제안일자
2024. 3.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