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자도 법적필수 인원을 정해주세요
대상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조문번호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안내용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자도 겸직을 금지하고 법적필수인력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건진법상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여건상 검측업무, 설계변경업무 등 여러 업무를 하다보면 건진법상 안전관리 및 서류는 형식적으로 밖에 할 수 가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안전서류만 점차 늘어나는데 인원으 그대로 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으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조직되어있는 안전관리자를 법적 필수 인원을 두고 현장 관리감독자와 겸직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미 주 52시간으로 건설진흥법 안전관리 업무와 공사관리감독 업무를 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모두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므로 조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4. 4. 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