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5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3. 10. |
---|---|---|---|---|---|
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취득일이 다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 적용 관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관련) |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것(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인 바, 이러한 환매권의 행사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위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환매권은 소멸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입니다.
그런데
, 공익사업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을 토지의 ‘취득일’로 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에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있는 때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나 수용기관 등이 그 기산점을 임의로 달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수용된 2필지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그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2필지의 토지 중 하나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은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환매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2필지의 토지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다는 이유로 다른 하나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