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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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석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민원인이 해석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이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 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법령해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실무적으로는 법령해석요청서에 위 법령사항 외에 아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 한 법령해석을 위해 바람직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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