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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요청서 기재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석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1. 1.질의의 요지
  2. 2.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3.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4.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민원인이 해석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이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 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1. 1.질의의 요지
  2. 2.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3.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4.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
  5. 5.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법령해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실무적으로는 법령해석요청서에 위 법령사항 외에 아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 한 법령해석을 위해 바람직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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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해석요청서는 우편, 팩스 등으로 요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파일입니다. - 법령해석요청서 서식(체크리스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