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신청절차
- 1. 회원가입
-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여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 2. 정보공개 신청
- 사이트 등록 후 정보공개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OC값은 로그인 하신 I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ID가 메일형태인 경우엔 @앞의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모든 DATA 활용은 회원가입 승인 후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신청 시 승인처리
- 1. 승인심의
-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이 이루어지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2~3일이 소요되고 결과는 등록된 E-mail로 발송됩니다.
정보공개 활용의 제한
- 1. 활용제한의 경우
-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정보공개에 대한 상업적 이용
- 트래픽 초과로 인해 시스템에 부하가 발생할 경우 등의 기타 이유로 제한
- 2. 저작권 정책
- 정부입법지원센터를 비롯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입법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 내에서 법제처에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입법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며, 제공된 입법정보는 영리목적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 이용자는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위무를 준수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개인이나 기관이 법령정보를 손쉽게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은 다음의 이유로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이용조건을 위반해서 정부입법지원센터 본래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입법정보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입법정보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입법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입법정보 업데이트 지연 및 착오, 입력오류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예방
- 위조변조와 악의적인 변경 등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
- 정부 및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서 입법정보에 대한 통제 및 관리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정보를 위/변조하여 제공하거나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
- 법제처 입법정보를 활용 및 제공하면서 자료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법제처 이외의 기관으로 명기하여 제공하는 행위
- 관계법령 : 『저작권법』 제137조, 제138조에 따른 부정발행 등의 죄,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
3. 정보공개 활용 절차
- Step 01. 회원가입 : 정보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 Step 02. 계정신청 및 정보공개 활용 신청 : 회원 승인 후 로그인하여 '도움말>입법정보공개>정보공개 활용' 메뉴를 선택하여 정보공개 서비스 신청
- Step 03. 심의 : 담당자가 신청내용 확인 후 승인/반려 여부 결정
- Step 04. 사용승인 완료 : '도움말>입법정보공개>정보공개 활용>정보공개 신청 정보' 페이지에서 승인결과를 확인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