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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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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요청서 다운로드 법령해석요청서(모범예시) 다운로드

※ 법령해석요청서는 우편, 팩스 등으로 요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파일입니다. - 법령해석요청서 서식(체크리스트 포함)

법령해석 요청 시 필수 확인 사항

  1. 1.해석 대상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법령해석 요청은 반려됩니다.
  2. 2.민원인 의견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견과 동일하거나 민원인의 의견이 없는 경우 반려됩니다.
  3. 3.「민법」, 「형법」, 「행정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무부 소관 법령과 벌칙 ‧ 과태료 규정은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4. 4.민원인이 훈령 ‧ 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반려됩니다.
  5. 5.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시행령‧시행규칙이 헌법 또는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질의는 반려됩니다.
  6. 6.법령해석 요청 시 해석 대상 법령 조문을 특정해야 합니다.

    - [예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중 어느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는지 → 법률의 조문이 특정되지 않아 법령해석 진행 불가

  7. 7.구체적 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이 아닙니다.

    - [예시] 타인 소유의 산림에 어떤 물건을 쌓아 두었고, 쌓여 있는 물건이 버려진 형상으로 놓여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를 「산림보호법」 제16조제1호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8. 8.이미 이루어진 처분이나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이 아닙니다.

    - [예시] 건축허가를 받은 임야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대지를 조성하던 중 건축허가를 철회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다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지 않은지

  9. 9.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자 (공무원‧공무직근로자 등)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공문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 수신처: 법제처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10. 10.위의 내용을 비롯하여 법령해석 요청자의 해석 요청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는 그 해석 요청을 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