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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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시 필수 확인 사항
6.법령해석 요청 시 해석 대상 법령 조문을 특정해야 합니다.
- [예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중 어느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는지 → 법률의 조문이 특정되지 않아 법령해석 진행 불가
7.구체적 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이 아닙니다.
- [예시] 타인 소유의 산림에 어떤 물건을 쌓아 두었고, 쌓여 있는 물건이 버려진 형상으로 놓여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를 「산림보호법」 제16조제1호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8.이미 이루어진 처분이나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이 아닙니다.
- [예시] 건축허가를 받은 임야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대지를 조성하던 중 건축허가를 철회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다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지 않은지
9.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자 (공무원‧공무직근로자 등)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공문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 수신처: 법제처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