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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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민원인이 중앙행정기관에 해석요청중앙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회신
2민원인 질의내용 + 중앙행정기관 회신문(필수) 민원인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3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송부
법령해석 접수문의 : 법령해석 총괄과 / 044-200-6706
법령해석 안건접수 (법령해석총괄과)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 안건은 법령해석국 법령해석 총괄과(044-200-6706)에서 접수한다.
법령해석 안건 검토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
법령해석 안건은 질의요지의 명확화, 관련 사실관계 등 질의배경의 파악, 관계 법령의 발견, 대립되는 의견의 정리, 소관부처 와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관계되는 해석례, 판례, 행정법 이론, 입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법령해석 안건 심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령해석 안건은 위원장인 법제처 차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7조의3제5항)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법 령해석을 요청한 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의 위원회 출석ㆍ발언을 요청하면 위원장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여 법 령집행기관의 의사가 해석과정에서 충분히 개진되도록 하고 있다.
법령해석 안건접수 (법령해석총괄과)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 안건은 법령해석국 법령해석 총괄과(044-200-6706)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