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57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영암군 | 회신일자 | 2011.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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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제176조 | ||||
안건명 | 전라남도 영암군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국내법인이 국내에 본점 및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특별징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구 「지방세법」 제176조의11제1항제2호 등 관련)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국내법인이 국내에 본점 및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특별징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시·군은 어디인지?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국내법인이 국내에 본점 및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특별징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시·군은 특별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각의 시·군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76조의8, 제176조의9 및 제177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고,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며,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동시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액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1조제1항제8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특별징수 제도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79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동시에 특별징수세액을 특별징수하되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의 경우처럼 국내법인이 우리나라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두
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면서 동시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하게 되는바, 이 경우 외국법인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국내법인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납세지 규정을 제9조제4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 「지방세법」에서는 소득분의 납세지에 관하여 제176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수시부과하되,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징수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 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가 어디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76조의11제1항제2호의 문언을 순서대로 검토해 보면, 같은 호 본문 규정에서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법인세의 납세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인세의 납세지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경우(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와 원천징수한 경우로 구분하여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각각 법인세의 납세지로 하고,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제179조의3제1항에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176조의11제1항제2호 본문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안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76조의11제1항제2호 본문의 “법인세의 납세지”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라는 전제 하에 같은 호 단서 규정을 검토해 보면,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이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법인”에 반드시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외된다는 명문의 근거가 없고, 입법기술상 단서 규정은 본문의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문맥상 본문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과 단서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 단서 규정의 “법인” 역시 “특별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특별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별징수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각의 시·군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특별징수의무자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176조의11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법인만을 말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해당 사안의 경우처럼 납세의무자인 ‘국내에 본점 및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특별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및 세수의 안분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납세지 관할 시·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에서는 소득분의 징수 방법을 신고납부와 특별징수로 구분하면서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구 「지방세법」 제1조제7호)으로, 특별징수는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제1조제8호)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바, 신고납부 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177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신고납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신고납
부와 특별징수는 단지 징수방법의 차이일 뿐 어느 징수방법을 택하는지에 따라 부과권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세액도 역시 신고납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징수의무자인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된다고 유추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국내법인이 국내에 본점 및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특별징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시·군은 특별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각의 시·군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지 관련 규정에서 특별징수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기의 논란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