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59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3. 3. |
---|---|---|---|---|---|
법령 | 「 공무원연금법」 제4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 관련)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같은 법 부칙(법률 제9905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이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한 재직기간을 의미하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같은 법 부칙(법률 제9905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은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한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그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종전의 재직기간의 의미가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의 재직기간, 즉 마지막으로 재임용된 후의 재직기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은 같은 법상 연금수급의 직접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재직기간”과 구별되는 “종전의 재직기간”을 추가적으로 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08. 6. 5. 회신, 08-0097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에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볼 것인데,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항의 종전의 재직기간의 기준 시점은, 문언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계산의 기준 시점이 되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되는 것이고, 퇴직과 임용이 거듭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종전의 재직기간”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같은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종전의 재직기간”은 퇴직한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재직기간을 의
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조치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8. 3. 21. 법률 제8928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제24조의3에서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치를 둠에 따라,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까지 모두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따라 다시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당시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서 이미 연금수급대상 요건을 갖춘 사람도 재직기간 합산 특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이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법제처 2008. 6. 5. 회신 08-0097 해석례 참조).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
과 달리,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여 연금수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금수급대상 요건(20년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이미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서 연금수급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사람을 배제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이란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한 재직기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