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64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1. 4. 7. |
---|---|---|---|---|---|
법령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라목에 따른 “붕붕뜀틀, 점프대”(스프링이 달린 매트 위에서 뛰어오르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동이 가능한 유기기구)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라목에 따른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을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은 문언상 “관광객”을 그 영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택가 등 지역 거주 어린이를 관광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1조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영업이라 하더라도 주택가 등에서 지역 거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 대해서까지 규율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
가 또는 신고 시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호 및 제13조제2호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이란 일정한 영업 장소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붕붕뜀틀, 점프대”와 같이 이동이 가능한 유기기구를 가지고 주택가 등에서 필요에 따라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영업하는 것은 같은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유기기구에 대하여 영업대상이나 영업지를 구분하여 달리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면 같은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보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인정될 경우 그 업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의무가 부과되는 등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 같은 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유원시설업의 의미를 문언의 범위를 넘어 넓게 해석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가나 인근공원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할 경우, 그 영업은 같은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광객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려는 유원시설업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주택가 등에서 지역 거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같은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붕붕뜀틀, 점프대”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기기구로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광진흥법」 등에 해당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