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67 | 요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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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업법」 제18조 | ||||
안건명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8조 등 관련)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인수관(引水管)·배수관(排水管)을 어업구역 밖에 설치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없이도 가능한지?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인수관(引水管)·배수관(排水管)을 어업구역 밖에 설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산업법」 제18조제1항에서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함)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 등을 받아서 어업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해당되면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어업권자가 면허나 허가 등을 받은 어업행위의 범위에서는 그 행위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해당되더라도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어업권자의 어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일정한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공유수면에서의 점용·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수
산업법」 제18조제1항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산업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되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행위는, 그 허가를 받은 시설이나 수면의 위치에서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수산업법」 제18조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공유수면관리법상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시설이나 수면의 위치 밖에 인수관·배수관을 설치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산업법」 제18조제1항의 “면허나 허가 등을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가 해당 어업을 위해 사실적으로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까지 판단하여 어업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의 시설기준에서도 인수관·배수관을 종묘생산어업의 필수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인수관·배수관을 허가를 받은 어업구역 밖에 설치하는 행위까지 「수산업법」 제18조제1항
에 해당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인수관(引水管)·배수관(排水管)을 어업구역 밖에 설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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