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69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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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 |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제140조제1항에서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함)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시행일 이전인 2010년 12월 27일에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여 해당 공개대상 체납자의 체납 지방세 기준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서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은바, 체납정보의 공개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자에 한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2011월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자에 대하여도 같은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가능한 것인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 공개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자에 대하여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함) 제140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그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15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제140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을 제·개정할 때에는 본칙에 부수하여 시행일,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는 부칙을 두게 되는데, 이 중 신법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점은 시행일 규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일이 중간에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는 경우 시행일 규정만으로는 어느 단계부터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입법기술적으로 적용례 규정을 두게 되는바, 구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부칙 제2조에 일반적 적용례를 두어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적용례에 관한 해당 규정이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도 적용된다면 시행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한하여 체납정보 공개가 가능할 것이며, 그렇다면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이 도래하여도 실질적으로 2013년 이전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구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 규정이 해당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구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라는 일반적 적용례를 둔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지방세의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이고, 각각의 지방세에 관한 법규정은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위한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
건, 과세표준 및 세율 등에 관한 규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바, 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과세요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권 침해 금지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따라 개정된 신법 조항이 어떤 사항부터 적용되는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된 각 조항마다 개별적 적용례를 두는 것이 원칙이나, 구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일반적 적용례를 둔 것은 과세요건과 같은 내용은 각각의 지방세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조항별로 적용례를 두지 않고 일반적 적용례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정보 공개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제69조의2로 신설되면서 별도의 적용례 규정을 두지 않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2010년 3월 31일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면서 해당 체납정보 공개 규정(제69조의2)이 구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편입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기준금액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체납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았던바, 이 개정법률의 개정이유서에 따르면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수가 적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 일반적 적용례를 두는 취지, 체납정보 공개 규정의 연혁과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 규정은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요건이 변경되는 규정에만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지방세 과세요건의 변경과 관련 없는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까지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일, 구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2조가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던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201
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체납자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 제도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나타나는바, 이는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체납정보 공개 체납액 기준만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한 개정법률에도 별도로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자에 대하여도 체납정보 공개요건이 충족되면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 공개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자에 대하여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