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70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1.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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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원자력법」 제3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원자력법」 제3조 등 관련) |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등 관계 기관이 「원자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등 관계 기관이 「원자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력법」 제3조에 따르면,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원자력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에서는 원자력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자력법」 제3조에서는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원자력위원회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원자력법상 관련 기관 등이 그 심의·의결한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된다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원자력법」 제4조 각 호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2호)의 경우 「원자력법」 제8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항 등에 관하여 원자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에 해당 기관이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원자력법」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위원회를 둔 취지는 원자력이용에 관한 국가 정책이 국민 생활과 복지 등을 포함한 국가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여러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
력위원회를 두어 관련된 사항을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변경하거나 제약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의결”이란 표현을 쓰고 있으나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1인으로 되어 있는 독임제 행정관청과는 달리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관계로 그 성격이 자문기관이든지, 의결기관이든지 아니면 행정관청인 위원회든지 관계없이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의 형식으로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의결”은 모든 위원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지 관련 규정에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결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원자력법」에 따라 정부의 원자력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련된 중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논의된 사항이고, 같은 법에서 원자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심의·의결 결
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등 관계 기관이 「원자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