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74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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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등 관련) |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부지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어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해서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고,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위 농지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을 제외한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하는 농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같은 호 나목의 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실제로 지력을 이용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
는 토지라면 같은 호 가목에도 해당하는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라는 점과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소정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경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한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보상법은 모든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 농업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일반
적으로 기후 등과 같은 자연적 환경이나 교통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의 대체지로 옮겨 생육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계속 재배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 외에는 달리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례 참조).
따라서,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부지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어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공익사업보상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부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호 가목의 토지와 중복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호 가목의 토지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같은 호 나목의 부지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